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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먼저 확인할 것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겹치는 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자는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의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고지된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다만 법인인지 개인인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대상 | 납부 기한 |
|---|---|---|
| 예정신고 | 일반 법인 | 10월 26일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11월 2일 |
| 직권 연장 | 호우 피해 지역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12월 28일 |
위 표만 보아도 10월 부가세 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11월 2일까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 일반과세자만 고지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가 지난 1기 확정신고를 마친 뒤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이번 예정고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공제와 감면, 경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0월에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모두 반영해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10월 말일이지만, 이번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겹치면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1월 2일이 월요일이므로 주말을 피해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인 일반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대상자별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지난 4월에도 예정고지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만 하면 되니 간편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연장된 만큼, 10월 말에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 세액 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와 AT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납부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발생하므로 실제 납부 화면에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처럼 나눠 내는 제도가 아니므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보다는 예정신고 전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로 전환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로 이미 안내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상반기에는 매출이 좋았는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기보다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고,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만 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실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 고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액이 100만 원인데 예정신고로 계산한 납부액이 120만 원이라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출 감소로 납부액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출과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편리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10월 부가세와 관련해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에 있는 사업자와 홈플러스에 입점했거나 납품하고 있는 협력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분과 고지분 모두 1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10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거래처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이번 10월 부가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서 작성 부담이 없어 편리하지만,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사업자라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면 12월 28일까지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세금 납부를 단순히 지출로 보기보다 사업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내면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경영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4분기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2.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금액만 내면 되고, 예정신고로 전환하려면 10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지된 금액을 내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소규모 법인도 모든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만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그보다 매출이 큰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